지난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16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심의·의결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 위주의 도시정책을 전환하며, 이를 지원확대하고 귬융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 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 원을 4년간 지원하며, 주민이 수립한 마을단위 재생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출범한 위원회는 ‘도시재생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13명과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16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이며, 민간위원은 김갑성, 김경수, 김영, 김형균, 김호철, 김혜천, 류현순, 박성희, 박소현, 박우규, 안태진, 원제무, 황희연 등 13명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신임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창조경제 시대에는 도시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산업·과학·문화 등 다양한 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에 걸맞게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디딤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2014~2023)’을 심의·의결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경쟁력,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재생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흥원 총리는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제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위한 제도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는 소관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전력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와 함께 다음과 같이 4대 중점 시책을 제시했다.

국가 도시재생 4대 중점 시책은 ▲도시재생 위주의 도시정책 전환 ▲도시재생 지원확대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지역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도시재생 위주의 도시정책 전환을 위해 신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으로 우선 공급하며, 공공청사·백화점 등 중요시설 기성시가지 내 우선 입지 및 주민이 수립한 마을단위 재생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도시재생 지원확대는 각 부처 도시재생관련 사업예산 쇠퇴지역을 우선 지원하며,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 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 원을 4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선도지역 8곳에 대한 계획 수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 원이 반영됐고, 20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확대 지원한다.

다양한 금융지원기법 도입과 규제완화 추진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도시경제기반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맞춤형 규제특례로서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민·관 합동 시행자 도시계획 제안제도를 도입한다.

그밖에도 지역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계획수립·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양성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기준을 계획하며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한다.

아울러 연말 지자체 공모를 착수한 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한다.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

도시재생 위주의도시정책 전환 *신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으로 우선 공급
*공공청사·백화점 등 중요시설 기성시가지내 우선 입지
*주민이 수립한 마을단위 재생계획 도시계획에 반영
도시재생 지원확대 *각 부처 도시재생관련 사업예산 쇠퇴지역 우선 지원
*도시경제기반형 250억원, 근린재생형 100억원 4년간 지원
*2014-2017 선도지역 지원, `16년부터 일반지역 확대 지원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도시경제기반형 금융지원모델 개발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제 완화(맞춤형 규제특례)
*경제기반형 민·관합동 시행자 도시계획 제안제도 도입
지역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계획수립·사업컨설팅 지원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및 도시재생대학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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