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김한배)는 (사)한국조경학회와 (사)한국조경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조경의 날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6일까지 실시한다.

설문안에 포함된 ‘조경의 날’ 후보 날짜는 ▲3월 3일(1967년 공원법 제정일) ▲4월 18일(1972년 국가차원 조경세미나 첫 개최일) ▲5월 10일 (1972년 최초 조경직제 도입일) 등 3개안이다.

지난 2003년 9월에 시작한 ‘조경의 날’ 행사는 올해 행사까지 10년동안 치러졌으며, 그동안 5월, 9월, 10월 등 유동적으로 시행하다보니 기념일에 대한 의미가 약화된 상태다.

아울러, 학회 단독 주최로 개최하다보니 범 조경인의 참여의식이 저조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발전재단은 조경의 날 제정을 통해 조경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기념행사를 학회와 발전재단 소속 단체의 공동 주최로 확대해 범조경인 행사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설문안으로 제안된 첫 번째 안인 3월 3일은 1967년 조경사업과 관련된 최초의 조경관련법인 공원법 제정일로, 이법에 근거해 조경사업이 수행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번째 안인 4월 18일은 1972년 청와대에서 주관한 첫 조경세미나 개최일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경관련 제도 및 정책 그리고 조경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4월은 세계조경가협회(IFLA)에서 조경의 달로 지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월 10일은 1972년 청와대에 조경담당비서관이 임명되면서 조경직제가 처음 도입된 날이다. 청와대 조경직제 도입 이후 서울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 직제가 도입되면서 조경사업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3가지안 이외에 5월 5일(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개장일), 6월 8일(서울시 녹지국내 조경과, 녹지과, 공원과 신설), 12월 19일(서울대와 영남대에 조경학과 설치인가), 12월 28일(한국조경학회 창립총회) 등도 포함됐지만, 1차 논의를 통해 3개안으로 압축했다.

발전재단은 6일까지 설문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경사회 회장단 회의와 조경학회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2가지 안을 갖고 재단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조경의 날’은 2014년 1월 14일에 개최 예정인 ‘2014년도 조경인 신년하례회’에서 공표하게 된다.

‘조경의 날’이 제정되면 조경이 날 행사를 범조경인의 축제의 장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조경문화제’를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행사로 함께 치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접분야의 경우 건축의 날 9월 25일(경북궁 준공일), 도시의 날 10월 10일(수원화성 축조일), 환경의 날 6월 5일(1972년 UN인간환경회의 개막일), 산의 날 10월 18일(국제연합에서 세계 산의 해 선언기념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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