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대한 관심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2년에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하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이후, 청계고가도로를 걷어내고, 아스팔트 도로를 뜯어내어 그 밑에 흐르던 청계천을 정비한 2003년이 가장 하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로 생각된다.
더욱이 물의 부족과 만성적 홍수,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하천을 건강한 문화생태 공간을 목표로 하는 4대강 사업이던, 인공방수로를 건설하여 서해로 홍수 방류 및 운하를 통한 녹색물류의 실현을 목표로 조성하는 경인운하사업이던,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비롯하여, 가장 최근의 서울시 한강변 관리방향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즉, 하나의 지역에 자리해오고 있던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천법(법률 제10331호)'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에서는, 법률 제정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하천법 제2조(정의)의 1에서는 '하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즉, 1조와 2조 규정 내용 모두, 공공의 복리와 이해를 언급하고 있다.

크게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고,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지역발전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하천이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일상생활에서 지역 하천은 친근한 의미로 다가가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하천경관은 단순한 자연환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반영된 역사와 문화가 생성하고 존속하는 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산어촌에서 하천은 치수 및 이수 측면에서 하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산어촌이 존재하게 하고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경관(文化的景觀 cultural landscape)’이라고 할 수 있다.

▲ 京城龍山市街地圖(1908년)에 나타난 4대문안의 물길(필자 소장)-가로로 흐르는 것이 청계천이며, 청계천 왼쪽 끝에서 위쪽으로 두 갈래로 갈라진 하천 사이에 경복궁이 있다.

 

위 지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한양의 4대문 안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물길이 있었다. 현재는 아스팔트로 덮여 그 흔적을 알 수 없는 경복궁 양쪽의 하천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청계천이 당시의 경성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청계천도 2003년 청계고가도로 해체와 청계천로 아스팔트를 걷어내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그 자취를 드러낸 것만큼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위 지도에서 보이는 하천들이 현재도 남아 있어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천 주변 일정 폭만큼은 개발하지 않고 남아 있더라면 4대문안의 풍경과 환경은 그만큼 더 좋아졌을 것이고 역사도시로서의 품위도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 중소도시들에도 대부분 주요 하천이 자리하고 있어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물며, 세계의 주요도시이자 역사도시들 또한 하천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천이 갖는 다양한 이야기와 그 환경은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서울과 한강, 평양 지역, 스톡홀롬, 런던과 템즈강(구글 인공위성 사진)

그럼에도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방향과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2000년대 초에 필자도 참여한 ‘서울의 주요 하천변 경관개선 대책마련’ 프로젝트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서울의 주요 하천변 경관개선 대책마련’ 프로젝트도 특기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광역단위와 지구단위에 이르는 도시계획부분을 비롯하여, 건축부문, 하천부문, 자연환경부문, 환경부문, 역사부문, 문화부문과 연계하여 통합적 혹은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의 발전과 한강에 연접한 지역의 발전이라는 부문에 대해서도 -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강을 ‘자연유산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는 ‘한강변 관리방향과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은 10년 전에 추진한 ‘서울의 주요 하천변 경관개선 대책마련’프로젝트와 한강을 중심대상으로 추진한 것임에도 여전히 그 시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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