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1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사는 지난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가 전문자격으로 도입된 것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하고,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누리집(www.ceia.re.kr)에서 진행되며, 제1차 필기시험은 2014년 1월 18일에 치러진다.

2차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종 합격자는 2014년 4월 24일 발표한다.

응시자격에는 일정 기간 환경보전과 관련한 실무경력이 요구되는데 ▲환경분야 기사 4년 ▲산업기사 5년 ▲환경 관련 학과 대졸자 6년 ▲일반 대졸자 7년 ▲9급 이상 공무원 5년 ▲5급 이상 공무원 3년 등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며, 9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응시할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은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각 과목당 100분 동안 단답 서술형 3문제와 논술 서술형 3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2차 면접시험은 구술면접으로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등을 평가한다.

시험 합격 기준은 절대평가로 ▲1차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2차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최종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경력에 의한 면제가 있으며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 업무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 업무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은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과목이 면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 기술사 취득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 기사를 취득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과목을 면제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안의 발굴이 중요시되고 있어 환경 최고 전문가로서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환경영향평가사가 현장에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업체는 2020년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에 따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전문성이 높아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 향상 등에 크게 기대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관련업무 환경부 위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482)로 문의하면 된다.


<시행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일부과목 면제 상시심사 ~ '13.11.22(금) 면제확인은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
※ 면제대상자만 해당 접수기간 '13.11.25(월) ~ '13.12.11(수) 상시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1차 필기시험 원서접수 '13.12.2(월) 09:00 ~ '13.12.11(수) 18:00  
1차 필기시험 '14.1.18(토)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14.2.19(수) 14:00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14.2.19(수) ~ '14.3.3(월)  
2차 면접시험 원서접수 '14.2.19(수) 14:00 ~
'14.2.28(금) 18:00
 
응시자격 확인 결과 발표 '14.3.10(월) 14:00  
2차 면접시험 '14.3.22(토) ~ '14.3.23(일) 개인별 면접일자 및 시간은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14.4.23(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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