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주변 일본대사관 신축 허가에 관하여
역사문화경관과 관련하여 최근 뉴스(2013년 11월 3일, SBS 8시뉴스)에서는 경복궁 남동쪽 방향에 있는 일본대사관 신축에 대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허가가 난 사실에 대해 다루었다. 요지는 2012년 7월 심의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약 1년이 지난 심의에서는 허가가 났으며, 심의의 근거는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현장실사 결과라고 한다.
법은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법규정이 합리적으로 적용되는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나, 그 ‘적용’이 대상과 소유자의 유형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없이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뉴스에서 다룬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본대사관과 경복궁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래 사진과 같이, 경복궁 남동쪽 동십자각 경계선에서 100m 사이에 일본대사관이 있다. (오른쪽 큰 동그라미는 현재 모 대기업에서 호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역시 경복궁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 *출처 : 다음 지도(http://map.daum.net)


그렇다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 보호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선,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보존관리지도’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 경복궁 동남쪽 모서리에 있는 동십자각이 비록 현재는 차도로 인해 경복궁 경내와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지만, 문화재보존관리지도에서는 동십자각까지 포함하여 사적 제117호 경복궁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색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 *출처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문화재청


그렇다면, 위 그림에 나타난 1구역, 2구역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문화재청의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서를 보면 각 구역별로 현상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평지붕’일 경우와 ‘경사지붕’일 경우 2가지로 구분하여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심의구역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 5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일본대사관이 있으므로, 일본대사관이 있는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5층 높이에 해당하는 15m 이하인 것이다(현 일본대사관은 5층). 이것을 문화재청이 작성한 도면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일본대사관 옥상구조물까지 포함하면 현재의 높이는 23.45m가 된다고 하는데, 일본대사관 신축허가 신청 내용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기존 높이보다 약 10m이상 높아진 32.4m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어서, 지난 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올해는 가결되었다는 것에 대해 뉴스에서 기사로 다룬 것이다.

 

 


그런데, 2013년 10월 31일자 서울시보 제3202호에서는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높이계획) 결정’이 고시되었다. 그런데, 아래 그림을 보면 공교롭게도 일본대사관이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대로라면 일본대사관은 32.4m까지 지어도 상관이 없다.
국가 소관인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5구역 14m 이하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32.4m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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