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담합한 협의를 받고 있는 15개 건설사에 4개월에서 15개월 동안 입찰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조달청은 지난 15일 계약심사위원회를 열고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사에 대해 15개월 동안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금호산업,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9개사에는 4개월 입찰제한을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지만, 50%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조달청 입찰제한 기한을 감경해 최종적으로 15개 건설사에는 15개월 또는 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가 내려졌다.

아울러 그간 담합 의혹을 받아오던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는 무혐의 처리됐다.

이어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지난 1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대강 사업 중 한강 6공구, 낙동강 18공구, 낙동강 23공구 등에서 담합을 저지른 10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 제한 징계를 내렸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는 15개월, SK건설은 8개월, 삼성물산, 삼환기업, 계룡건설, 경남기업, 금호건설, 한진중공업 등 6개사는 4개월간 제재를 받았다.

또한 입찰 제한 대상으로 검토됐던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한편,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은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적극 대응해 제재기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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