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사업의 실태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특별법안 2건이 의원 발의됐다.

지난 10일 정하나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제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에서는 수해예방,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총 22조 2천억 원을 투자해 4대강 사업을 실시했으나 부실한 설계·시공으로 인해 보의 안전성 문제, 녹조 발생, 자연환경 훼손 등 생태계 파괴 및 예산낭비가 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설물의 보수, 보완, 수질대책, 하천의 재준설 등 추가 비용은 물론이고 4대강과 연계된 지류, 지천사업 등 후속사업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실태 및 문제들을 조사·검증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훼손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4대강 사업 실태 조사·검증해 일부 미완료 및 후속·연계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4대강의 자연 친화적 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4대강 사업 조사·검증 및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두고, 4대강 사업 및 인공구조물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실조사실무위원회를 조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4대강 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제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역시, 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쳐야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재정낭비, 환경·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목적인 홍수예방·물 확보·수질개선·일자리 창출 등 4가지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회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회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회 소속하에 사실조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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