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낙후된 놀이시설물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놀 권리가 있다. 이는 유엔의 어린이권리선언에서 언급하는 바다. 어린이들이 집 안팎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를 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른들 책무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최근 개정된 법과 제도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은 지난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어린이놀이터의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위기에 대한 근거로 ▲안전관리 규정의 복잡함 ▲시설 개선을 위한 관리주체 예산 부족 ▲총량제에 의한 설치 의무 규정 유명무실 등을 꼽았다.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2008년 1월에 제정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으며,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놀이터는 폐쇄된다.

그러나 전국의 어린이놀이터 총 6만2315곳 중에 설치검사를 받은 곳은 2만4236곳(39%)에 불과한 실정이다.(2013년 7월 말 기준) 또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놀이터 8847곳 중 3025곳이 설치검사를 마치지 못했으며 345곳은 놀이터가 폐쇄됐다.(서울시, 2013년 8월 중순 기준)

공원시설조합은 현재까지 안전기준이 미달한 놀이터의 폐쇄가 잇따르고 있으며, 2015년 1월까지 이러한 사례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의 관리주체 예산 부족도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항시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시설 노후나 관리부재로 매력도가 저하된 놀이터를 정비 혹은 리모델링할 예산이 부족하고, 이는 결국 놀이터 폐쇄의 길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동안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왔던 어린이놀이터가 지난 6월 17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150가구 이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로 변경됨으로써,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 밝혔다.

그 이유는 새로 도입된 개념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총 면적 범위 내에서 설치되며, 다른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감안하면 어린이놀이터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놀이터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 책임질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어린이놀이터의 세부기준 마련은 요원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신설 어린이놀이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존 놀이터의 존치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란 것이란 것이 큰 문제”라며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주체는 이번 개정 법령으로 인해 놀이시설을 폐쇄하거나 최소한으로 유지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서 “어린이놀이터는 안전관리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놀이시설 한두 개로 그 명맥만 유지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단순하고 획일적인 저예산의 놀이터는 어린이들 관심을 끌지 못하게 돼, 결국 방치된 시설로 전락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전 후 비교)

가구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세부기준

설치의무

면적기준

설치의무

면적기준

근로자주택/ 영구임대주택

민영주택/공공주택

100가구

300㎡

x

-

-

-

150가구

350㎡

전체 주민공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도서실,주민휴게실,입주자회의소 등) 총 면적 375㎡이내에서 놀이터 설치. *이때 경로당과 놀이터는 의무설치 

주민운동시설과 놀이터 합친 면적 = 225㎡

구체적 면적기준 없음 

300가구

500㎡

전체 주민공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도서실,주민휴게실,입주자회의소 등) 총 면적 750㎡이내에서 놀이터 설치. *이때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은 의무설치 

주민운동시설과 놀이터 합친 면적 = 450㎡

500가구

700㎡

전체 주민공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도서실,주민휴게실,입주자회의소 등) 총 면적 1,250㎡이내에서 놀이터 설치. *이때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은 의무설치

주민운동시설과 놀이터 합친 면적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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