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부도사태로 조경계를 긴장시켰던 청우개발 등 3개 업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동의종합조경은 9월 12일, 청하도시개발 9월 24일, 청우개발 9월 26일에 각각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됐다.

앞으로 이들 업체는 채권신고서 제출, 재산조사 등을 통해 계속기업가치를 따지게 되며, 또한 구조조정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의결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혹은 청산의 길에서 다시 한 번 선택을 받게 된다.

이때 회생계획안이 채권단 의결을 받게 되면 계획안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집회기일은 청우개발은 12월 16일, 청하도시개발 12월 18일, 동의종합조경 12월 19일로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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