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건설업자의 신상정보를 공표해서라도 미지급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건설공사의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 함은 고액체납자, 식품위생법 위반자 등과 같이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위반자의 성명․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서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공급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책 당국은 이러한 대급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지급제도 및 하도급대금보증제도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금 미지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대상자는 공표 기준일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행정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