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투찰률 이하의 저가 수주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이행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직 가격만을 경쟁 잣대로 판단하는 현실에서는 재무 상황이 불량한 사업자가 채무 불이행을 염두에 두고 저가 투찰을 통해 낙찰받는 극단적인 경우를 비롯해서 일방적으로 하도급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덤핑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저가 낙찰의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저가 투찰이 발생하는 원인을 경제학적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저가 낙찰이 유발하는 폐해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저가 낙찰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입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공공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실적단가 적용,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행원가에 못미치는 저가 낙찰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격만을 평가하는 최저가낙찰제는 조속히 폐지하고, 실행원가 이하의 낙찰을 유발하는 공공공사 입찰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이 74% 수준이며, 현장 실행률이 계약금액 대비 평균 104.8%라는 실태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실행가격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78∼80% 수준으로 추정되며,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숙련공 투입 등 계약자의 질적 개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 낙찰률은 81∼85%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저가 낙찰의 경우, 품질이나 기술의 질적 개선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공 과정에서 부도, 타절 등으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이 우려되며, 저가 하도급이나 미숙련공 투입 등으로 부실공사나 안전 재해를 유발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격 경쟁 하에서는 위험회피적인 입찰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발주자는 덤핑 입찰을 걸러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 일정한 낙찰하한선(Lower Limit) 이하의 투찰을 탈락시키거나 혹은 덤핑 심사를 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낙찰하한율 설정 때에는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발주자가 설정한 가격 이외에 입찰자 평균 투찰가격이나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입찰 참여와 관련된 경쟁 제한 규제가 약하며, 따라서 가격평가 측면에서 최저 투찰자에게 만점을 부여할 경우, 한계기업이나 부실업체의 덤핑 입찰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종합심사제 입찰에서도 최저 투찰자에게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입찰자의 평균투찰가격과 발주자가 추정한 최저실행가격을 활용하여 투찰가격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턴키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나 기술평가에서 변별력이 약할 경우 가격 요소에 의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우려가 높으므로 기술점수의 비중을 최소한 60%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이나 부실기업에서 전략적인 덤핑 입찰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일정 투찰률 이하에서는 보증을 거부하거나 혹은 보증 한도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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