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주택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2009년도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광주시가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시비와 구비 부담으로 각각 50%씩 지원한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 실시한 27곳에 대해 설치 완료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09년에는 소요예산을 증액 확보해 43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해당구청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구청 담당공무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단, 기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조경면적을 축소(훼손)한 경우, 기타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밀집 주거지역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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