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주민 제안 및 처리절차 규정
시행령안 제26조에서는 ‘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목만 보면 주민참여나 주민주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이 조항에서는 제안을 행하는 자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안 제출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및 필요성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위치 및 면적
셋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넷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가장 먼저 의문이 드는 것은, 제안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이며, 어느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 주민이 이러한 제안이 가능할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주민이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기 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할지 생각하면서 법안을 만들었을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위해 주민이 알아야 할 것(공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민 스스로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해당 조문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장만 보아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주민들이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현장을 잘 모를뿐더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의 제안을 현장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제대로 된 자문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호에서 다룬 시행령안 ‘제21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관련한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과 변경을 주민이 제안하고자 할 때, 그 지정과 변경의 배경이나 사유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초조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초조사의 ‘문화 여건 분석에 필요한 사항’과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바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과 변경을 제안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에 실현 불가능한 조항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개략적으로 주민이 제안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안 ‘제27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과 ‘제28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과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과 흡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이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수립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하물며 ‘주민주도’는 더더욱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9.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과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시행령안 제27조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이외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방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간 연계방안’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한다면, ‘주민참여’는 물론 ‘주민주도’라는 것까지 함께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초기에 ‘집중검토회의’ 같은 방식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주도’를 실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초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항목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간 연계방안’까지도 함께 만들 수 있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일거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행령안 제28조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시 고려사항과 기초조사 사항, 개략적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개략적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고려사항으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발굴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되는 방안 검토
둘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참여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쳐 계획 작성
셋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부터 시행중인 사업,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고,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국가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넷째,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 분석, 구체적인 목표, 경제 ․ 사회 ․ 문화 등 부문별 목표지표 및 목표지표의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 작성

이 네 가지 사항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이해가 다르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가령,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새활성화계획 수립시 특정 업체나 전문가집단에 맡길 경우, 해당 업체나 전문가집단이 주어진 비용과 기간 안에, 이 네 가지 사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쇠퇴현황 분석 방법도 해당 지역에 맞게 만들어야 하고,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발굴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다. 더욱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라는 표현 그대로 수행가능한지 판단해야 하며, 그 수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주민참여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쳐’라는 표현은 사실은 ‘주민참여’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이라는 두 가지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사항과 네 번째 사항은, 실현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도시재생의 가능여부를 담보하는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부문별 목표지표와 그 평가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하드웨어와 같은 수치화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조사의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문헌조사, 통계조사 및 측량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둘째, 지형, 기후, 재해요인 등 자연요소
셋째, 자연자원 ․ 역사자원 또는 인문자원
넷째, 인구구조, 주거실태, 가구소득 분포 등 인문 ․ 사회환경
다섯째, 토지이용, 교통, 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여섯째, 유형별 ․ 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 ․ 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 주택가격 및 소유 ․ 이용 형태 등 건축물 및 주택 관련 현황
일곱째, 도시재생 관련 주민조직,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여덟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요
아홉째, 그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이러한 기초조사항목은 말 그대로 ‘기초자료’이므로 최대한 완벽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는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 모두 어려운 주제여서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계획 수립을 맡은 업체나 전문가집단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사항이어서, 이에 대한 비용 책정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행해온 주민참여방식에 적용된 예산비용보다 훨씬 커져야할 것이다. 해당 지역의 여건이나 규모,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림짐작으로 계산해보아도 순수하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은 2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상당한 분량이 될 ‘기초조사’까지 포함될 경우 3억 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간은 8개월~10개월 정도면 계획수립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일 것이다. 기초조사까지 포함한다면 12개월은 족히 필요하지 않나 싶다.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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