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하천 공사 때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 세부 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과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도입된 '경관심의제도’의 대상 및 절차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이밖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도 가능토록 했다.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대지면적 30만㎡ 혹은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한편, 현재 10~20인으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10~100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운영해 다양한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쉽게 한다.

또한, 공동위원회 구성 때 경관위원회 위원 참여는 현재 1/2 이상에서 1/3 이상 참여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장이 맡던 것을 해당 지자체 부 단체장으로 정함으로써 타 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해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밖에도, 민간의 경관 사업 승인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했다.

입법예고 되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2014년 2월 7일 공포·시행된다.

세부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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