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때까지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기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보전명령과 채무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중지시키는 중지명령이 내려진다.

이후 법원은 심사를 통해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기업회생 혹은 청산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은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정된다.

기업회생절차개시로 결정이 되면 관리인을 선임해 회사운영을 맡기는데 대부분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이후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재산실태조사 등을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위한지 판단하게 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돌면 기업회생절차는 폐지되고 청산의 길로 간다.

이후 기업은 10년을 기간으로 자산매각방법, 확정된 채권의 변제방법, 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등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업회생절차는 개시일로 8~10개월 동안 회생을 위한 심의 및 동의 과정을 거쳐서 채무자 회사가 갱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액 감액, 일정기간 동안 채무변제 유예, 채권자 권리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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