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조경수가격 관계관회의’에 문화재청, 산림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수요기관과 생산자를 대표해서 (사)한국조경수협회, 정부 가격조사기관인 조달청이 참여했다.


조달청이 제시하는 내년도 조경수가격이 최종 심의를 마무리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분임토의실에서 열린 ‘조경수가격 관계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조경수 생산현장에서 비료값과 인건비, 운송비 등이 상승한 점을 포함해 시장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5%대 인상”을 놓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관회의에서는 조달청과 각 수요기관별로 사전에 조사한 시장거래가격을 비교분석하고, 물가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을 따져 수종 및 규격별로 인상여부와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는 수종 추가없이 지난해보다 신규 규격 53개가 늘어나 총 153종 895규격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경수가격 관계관회의’에는 문화재청, 산림청,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서울특별시 등의 수요기관들과 생산자를 대표해서 (사)한국조경수협회, 정부 가격조사기관인 조달청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결정 제도는 1973년 우리나라에 조경학이 도입되고 본격적인 시공이 이뤄지면서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 1977년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지금과 같은 ‘관계기관 회의’를 처음 열기 시작한 뒤로, 1982년에 조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을 제외하면 30년 넘도록 큰 변화없이 틀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조달청이 제시하고 있는 일명 ‘조달청가격’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달청은 ‘참고가격’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설계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경수협회가 별도로 제시하는 협회가격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열린 ‘조경인들이 만드는 명품조경’ 주제의 세미나에서 대창조경건설(주) 최병순 대표는 “몇몇 수종 등은 실제 구매가격이 조달청 가격에 육박했거나 넘어서고 있는 수종”이라며 가격의 비현실성에 따른 시공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6월 12일 (사)한국조경수협회(회장 김창옥)가 주최한 ‘조경수산업 학술심포지엄’에서도 협회 김용환 상근부회장은 “수목은 공산품과는 달라서 획일적 균일성이 어려운데도 기준이 한정돼 있어서 생산자들은 그 규격에 따른 대량생산에 집중할 뿐이며 양질 생산, 신품종 도입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서울대 조경학과 김성균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록/낙엽, 교목/관목으로 구분해 조경수 규격을 수고(H), 수관폭(W), 흉고직경(B), 근원직경(R), 수관길이(L) 등 매우 기초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수종별로 다양한 규격화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태이며 생산자나 설계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13개 식물그룹으로 나누어 이들 그룹에 적합한 규격, 뿌리분, 건강 상태, 가지 패턴, 줄기형태 등의 기준을 두어 예측 가능한 조경설계 및 시공이 가능하다”고 밝혀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모든 조경수에도 확대·적용되는 품종보호제도(UPOV)에 따라, 조경수에도 품종 개념을 도입해 동일 수종 내에서도 품종별 거래가격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조달청 가격에는 운임이 포함된 현장도착 가격이 적용돼 현실과 동떨어진 점도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다.
한때 산림청으로 가격결정기구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다.

또한 조달청 가격산정의 주요 기준에 해당하는 수요기관별 시장조사 또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는 생산자 및 판매자 38곳에 의뢰해 거래가격을 파악했는데 이들이 대부분 모든 수종과 규격에 대한 가격을 적은 것이어서 실제 생산·판매를 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행처럼 기술한 내용이지만 개선 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에서 조경수가격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쇼핑몰과 김경섭 주무관은 “조경수는 공산품이 아니어서 가격결정이 어렵다”며 “협회에서 수종이나 규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해주고 있는 수준”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조경수 가격결정제도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①규격의 획일화 ②품종개념 미도입 ③신품종 반영 소극적 ④관계관회의 참여폭 한정 ⑤조사가격의 부실 ⑥운임 포함된 도착가격 적용 ⑦가격결정부서의 전문성 미비 등이다.

한편, 산림청에서 조경수 업무 담당부서인 목재소득과 이종건 과장은 지난 6월 ‘조경수 심포지엄’ 때 토론자로 나서 “조경수 가격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조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건 과장은 19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경수 가격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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