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조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8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는 보상이나 개발행위가 불가능 해 사유재산이 침해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매입비 확보 어려움으로 추진이 어려운 도시공원에 대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신속하게 조성하려는 것이다.

신설된 개정안에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내용이 포함됐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후 토지 매입 없이 소유자에게 사용료 지불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부지사용계약 체결 토지에 안내표지 설치 ▲그 밖에 부지사용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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