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고, 건설공사 원도급업체는 회사채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었던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토록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해 주도록 했다.

현재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이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해 주도록 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법령이 개정되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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