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횟집 운영자가 바닷물을 흘려보내 고사한 은행나무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5일 바닷물을 흘려보내 은행나무 한 그루를 고사시킨 횟집 주인에게 손괴부담금 9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영업장에서는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나무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염분이 많은 바닷물을 사용하는 횟집의 경우 바닷물을 하수구로 버리지 않고 도로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일산동구는 지난해에 횟집 앞 가로수 고사지의 염분 농도를 측정한 후 영업장 측에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바닷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인근의 영업장이나 주민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산동구는 최근 모 횟집 앞 은행나무가 고사하자 토양 염분검사 및 주변 탐문을 실시해 행위자에게 가로수 손괴부담금 90만 원을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가로수 훼손 사례에 대해서는 증거자료와 주변 탐문을 실시해 행위자를 색출한 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 밝혔다.

고양시 일산동구 관계자는 “가로수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가로수 훼손 사례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 행위자에게 손괴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로수를 훼손하는 현장을 목격하면 반드시 구청 환경녹지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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