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원’과 ‘동물놀이터’가 도시공원시설로 추가된다. 또한 도시농업공원을 주제공원에 추가하고, 도시농업시설은 도시공원시설에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각각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지난 5월말 개정된 도시농업공원을 주제공원에 포함하고, 도시농업시설을 공원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작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산림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원’을 포함시킨 부분이 눈길을 끈다.

그 동안 ‘정원’은 조경의 일부로 간주되어 법제도적인 틀로 규정하지 않아, 정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정원문화의 확산과 함께 인접분야에서 정원을 사업영역에 포함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산림청 최근 정책적 기조를 산림에서 도시녹화로 사업방향을 선회하면서 도시숲과 정원을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분류하고 관련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수목원법’에 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의원발의 했다가 조경계와 국토부의 반발에 부딪혀 자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법개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는 국회에서 ‘마을공동체정원’ 관련 세미나를 개최를 통해 정원에 대한 관심 끌기와 법 개정을 위한 터 닦이에 나선 형국이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도시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의 하나로 ‘공공정원’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도시농업시설 신설 ▲도시공원의 설치 및 면적기준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동물놀이터 추가 등이 포함됐다.

비록 정원에 대한 개념, 정의 등 정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법 테두리 안에 ‘정원’이 명시된다는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정원을 비롯해 동물놀이터, 바비큐시설 등의 신설은 공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농업공원을 주제공원에 추가하고, 규모를 1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도시농업공원의 시설면적은 40%로 제한했으며, 도시텃밭은 시설면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시설 내에 ‘도시농업시설’을 추가하고 근린공원, 수변공원, 도시농업공원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에는 도시농업시설 설치를 제한했다.

아울러, 도시공원시설에 ‘동물놀이터’를 신설하고, 30만㎡이상 근린공원과 인구 50만 대도시의 조례가 정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행규칙안과 함께 입법예고 된 ‘도시공원법령 개정안’에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추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에서 행위제한 완화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쉬운 용어로 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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