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위법한 관례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 TF(특별 기획단)를 구성하고, 7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개선, 주요공종 실적단가 현실화, 소규모공사에 대한 할증기준 구체화, 시공 중 VE(경제성 검토)에 대한 시공사 보상제도 활성화 등 17개 과제를 개선했다.

특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때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했던 위법한 관례를 개선했으며, 실적단가 산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산정기준’,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적용한다.

또한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해 실적 단가가 현실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해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적단가 산정 시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해 반영하는 보정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최적의 설계로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개선제안공법’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개선제안공법은 공사 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을 신청해 발주청이 승인하면 절감된 공사비의 70%를 시공자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사실상 적용사례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 여부를 심의토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실적단가 적용배제 등 3개 잔여 과제는 올해 하반기에 축사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적정가격 거래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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