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설계감리를 산림사업용역업을 등록한 자로 제한한다는 의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산림사업용역업’ 신설 등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법)’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의안의 주요내용에는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중앙산림기술심의위원회 산림청 설치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 ▲산림기술자 경력 신고 ▲산림기술자 양성과 교육 등에 관한 시책 수립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산림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에는 ▲산림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산림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산림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 ▲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 있다.

이번 의안은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와 시행, 조성 및 관리가 분산된 채로 진행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림기술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됐다.

‘산림사업용역업’은 산림기술을 응용해 산림사업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것으로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용역업자’는 산림사업용역업을 하는 자로 발주청이 산림사업용역업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안됐다.

‘산림기술자’ 제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목재 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등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산림사업시행자는 산림사업장에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는 산림사업이 설계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사법과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사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지만, 제정법안이 통과되면 산림사업 설계감리는 산림사업용역업을 등록한 자로 제한하게 된다.

이는 곧 조경업체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는 산림사업의 용역이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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