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생활공원 정비사업 설명회’를 지자체 담당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에서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가 국비 2000억원을 투입해 향후 5년간 총 1000개의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공개됐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생활공원 정비사업 설명회’를 지난 16일 대전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시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공원 정비사업’ 설명회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생활공원정비 5개년 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안승홍 연구책임자(한경대 교수)가 용역 수행중인 계획(안)을 공개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 근린생활권에 국비를 지원해 쌈지공원・동네쉽터 등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선, 인구 20만 이상 도시의 1만㎡이하 도시공원이나 공・폐가 및 유휴지를 대상지로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는 매칭펀딩 형태로 국비 50%, 지방비 50%의 조성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대상지를 연말까지 100개소를 선정해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17년까지 총 1000개소의 생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생활공원’은 도시공원법 상 ‘생활권 공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라고 개념을 정리했다.

또한, 대상지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으로, 공원취약 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제공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규모, 공원부지 취득현황, 미조성률, 공원주변 인구밀도, 인근공원인지현황 등 5가지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안승홍 교수는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시군별 현황조사와 대상지 실사조사를 거쳐 올 연말까지 정비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대상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 교수는 “지금 공개된 대상지 선정 기준 등 계획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계획안에 담아내도록 하겠다”며 지자체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 국토부는‘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생활공원 정비사업 설명회’를 지자체 담당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안승홍 교수가 '생활공원정비 5개년 계획안'에 대해 발표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최초로 도시공원사업에 정부가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느끼는 시각차는 커 보인다.

가장 큰 시각 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것은 예산문제다.

국토부는 개소당 평균 4억원(국비 2억+지방비2억)의 조성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조성비보다 토지매입비가 더 시급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미집행공원이나 유휴지 중 시유지는 대부분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지적하면서 “토지보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령 총 사업비 4억(국비2억+시비2억) 중 2억은 공원조성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에 시비를 추가해 토지보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달라”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용인시 담당자 역시 “대상지 중 시유지 땅이 거의 없는 용인시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하며 “현장에서는 공원일몰제가 더 시급하다. 미집행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라도 수립되면 일정기간 유예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수 있다. 공원조성비도 중요하지만, 일몰제를 대비해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라도 지원해 주길 바란다”면서 공원일몰제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또 다른 요구사항은 대상지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최초에 국토부에서 제시한 대상지는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에 토지보상의 문제가 없는 시유지로 1만㎡이하 도시공원 및 유휴지를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 담당자는 “구도심내 오래된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지를 1만㎡로 제한하기 보다 근린공원의 일부분(1만㎡)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상지의 기준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남도 담당자는 “인구 20만이상 도시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의 군단위 도시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평택시 담당자는 “도시공원이 아닌 유휴지에 생활공원을 조성했을 경우, 추 후 대상지 주변이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개발이 되면 어렵게 만든 공원은 허물어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막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심인보 국토부 사무관은 “대상지의 기준을 설정할 때 ▲단위공원(1만㎡) ▲사업면적(가령 전체 10만㎡ 공원 중 1만㎡) ▲노후화된 공원 리모델링 등을 놓고 투자대비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을 대상지로 삼고자 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토지매입비 지원에 대해 김정희 녹색도시과장은 “도시공원조성 사업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 번째 사업에 의미를 둬 줬으면 좋겠다. 이번 사업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조성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라고 언급한 뒤 “없었던 사업이 새롭게 추가됐다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며, 이 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과장은 인구 20만이상 도시로 제한한 것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전향적으로 고려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박민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에 지원하는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이번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공원일몰제에 대해 많은 걱정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공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공원일몰제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 국토부는‘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생활공원 정비사업 설명회’를 지자체 담당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에서 개최했다.계획안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국토부는‘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생활공원 정비사업 설명회’를 지자체 담당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에서 개최했다.

 

 

▲ 국토부는‘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생활공원 정비사업 설명회’를 지자체 담당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에서 개최했다.

 

 

 

▲ 국토부는‘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생활공원 정비사업 설명회’를 지자체 담당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에서 개최했다.

 

 

▲ 국토부는‘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생활공원 정비사업 설명회’를 지자체 담당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민우 국토부 도시정책관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