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도시공원,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계획단계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해 설계토록 유도하는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아파트단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단지의 ▲공원 및 녹지 ▲어린이놀이터 ▲신축 ▲재생 ▲가로 및 주차장 등을 정비하는 경우이며, 설계기준은 어린이놀이터는 각 가구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주민에 의한 보호 및 감시가 이뤄지도록 권장하며, 주차장은 접근통제시설(경비실, 차단기)이나 보안설비(CCTV, 비상벨)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골목길의 방범용 CCTV 주변에는 충분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며, 시민이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부산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부산시 관련 부서 및 16개 구·군 등 관계기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규 주거단지 또는 기존 주거단지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 때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준과 방향 및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범죄에서 건축물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