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회장 정동양)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공동 주최한 ‘도로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지침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비탈면녹화업 종사자 및 관련 업계에서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 도로 비탈면 녹화에서는 외래도입초종보다 재래종자를 확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정된 경관형성과 생물종다양성 복원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회장 정동양)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공동 주최한 ‘도로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지침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비탈면녹화업 종사자 및 관련 업계에서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환경복원기술학회 심상열 수석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 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치 아래 친환경 국토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도로개발은 환경훼손이 수반되고 있는 가운데 훼손된 환경을 주위와 유사하게 복원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이성준 과장은 “정부는 건설기술연구원과 환경복원기술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시행지침을 현장에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번에 최종 지침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던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김남춘 교수는 ‘환경친화적인 도로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 시절 비탈면 녹화현장에서는 환경적․경관적 고려없이 시공 단가가 낮은 공법이 적용되었며, 외래도입초종인 양잔디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비탈면의 지형이나 지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들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핵심생태녹지축과 해안생태계지역, 내륙생태계지역 등 지역구분에 맞는 복원목표를 제시했으며, 매 공사현장마다 녹화공법 선정을 위한 시험시공을 실시해 최적공법을 선정해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재래종의 사용 확대, 경사도와 토질을 고려한 지속성이 높은 녹화공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자격요건도 정의되었다.

이번 토론을 마친 김남춘 교수는 “연구진과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최종안 제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춘 교수의 발표가 끝난 후 청주대 환경조경학과 문석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나선 동부엔지니어링(주) 손원표 전무와 한국도로공사 조경팀 장경훈 차장 등은 “이 지침은 도로기술자나 토목현장에서 활용도가 많은데 용어나 개념이 조경 위주로 돼 있어서 생소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홍태식 회장(청산조경 대표)은 “우리나라 재래종 사용을 최우선 사용하고 외래초종은 조금 쓰자는 건데, 식물전문가, 생태전문가, 종자연구가 등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부 구호본 책임연구원은 “여태까지 외래종인 양잔디를 많이 썼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초기 발아율이 높아서였고, 우리 토종들은 초기 발아가 느린 이유 때문이었는데, 토종을 늘리게 된다면 초기발아율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산림토목 전문가로 참여한 국립산림과학원 임지보전과 정용호 과장은 지침에 쓰인 용어 가운데 잘못 사용된 것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토양경도’는 ‘토양경밀도’로 고쳐쓰는게 필요하며, ‘취부’의 경우에는 뿜어붙이기‘로 풀어쓰는 것이 좋고, ‘두꺼운 식생기반재취부공법’은 ‘두터운’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한국조경사회 이유경 회장(성호엔지니어링 대표)은 “이 지침은 도로건설 공사현장에 한정돼 있지만, 비탈면녹화는 도로뿐 아니라 택지, 산업단지, 골프장, 하천, 댐 등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용범위가 더 포괄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한국환경복원녹화업협회 남상준 회장(현우그린 대표)은 “시험시공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상범위가 늘어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 특정업체만 돈 버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잠정 지침을 만들때도 참여했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노성열 국장은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참여해서 나중에 단가 변경이나 설계변경없이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전제로 한 지침은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을 마친 김남춘 교수는 “연구진과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최종안 제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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