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초과할 시에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해 수급사업자(하도급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신청요건 및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초과 시에만 적용하던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1천만 원 초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지급보증이란 건설공사 위탁에 한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다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지급보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및 관련 절차도 규정했다.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결정했으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관련 신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등이 보다 용이하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에도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이상인 경우 중기조합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등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가능한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 누산벌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죄질이 유사한 보복행위나 탈법행위(100점)에 비해 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의 유형관련 부과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기술유용행위의 부과점수를 6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조정해 과징금부과 기준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대성과 요건 및 관련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등은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다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실효성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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