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범위에 종전 산림조합에 국한돼 있던 것을 조경건설업체에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명의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그동안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정부 산림사업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산림사업에서 경쟁 입찰 비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산림사업의 독점에 따른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분석은 단순비교를 통해 착시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림사업에 대한 산림조합의 수행 비율과 수의계약 비율이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체 산림사업 총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금액적으로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 피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경식재공사업체의 예를 들어볼 때 2001년 기준으로 업체당 8억원이던 평균 도급액은 10년이 지난 2011년에는 5억9천만원으로 33%가 줄었지만, 산림조합의 경우 단위조합별로 2001년 20억이던 평균 수주액이 2011년에는 37억으로 오히려 75%나 증가했다. 그중에서 수의계약 비율은 여전히 80~90%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 사업의 수의계약을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조경계 관계자는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에는 산림사업이 종전의 ‘산속 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 내 공원녹지’ 성격의 사업까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경건설업체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칸막이를 쳐 밀어내고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대행·위탁 특혜를 주고 있는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검토보고서는 그런 배경에는 일체 관심가지지 않고 산림조합의 전문성, 공공성, 특수성, 열악한 재정, 높은 산림사업 의존비율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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