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호에서는 2011년 10월 7일에 개정된 일본의 도시재생기본방침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 도시재생기본방침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는 ‘도시재생의 의의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대도시 및 지방도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의의와 목표는 다음과 같다.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해시에 대비하여 ①인적 ․ 경제적 피해 등의 최소화, ②도시기능의 정지 및 저하 등에 의한 재난지역 주민 등에 대한 부담 억제, ③일본의 국제경제 및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강구한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를 추진

특히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의의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①인구 등의 집중에 의한 심대한 인적 ․ 경제적 피해 등의 억제, ②경제활동 등의 중심임 대도시에서 기본적인 도시기능의 지속성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특단의 배려

이러한 의의와 목표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시책의 기본적 방침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인적 피해 등의 최소화, 도시기능의 정지 및 저하 등의 억제, 도시간의 연계’가 그것이다.

기본적 방침 1. 인적 피해 등의 최소화

대도시 및 지방도시 등에 공통되는 것으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의 시책연계에 의한 대규모 재해에 대한 다중적인 방어

․ 해안보전시설, 지진파 피난빌딩, 피난로 등의 정비, 주택 및 건축물 등의 내진화, 액상화대책의 충실

․ 위험지도의 충실, 방재교육에 의한 방재의식의 향상, 지역커뮤니티 강화 등

대도시에 대한 것으로,

․ 고층건축물 등이 집중하는 지구에서 재해시의 대응에 관한 계획의 책정

․ 초고층건축물의 장기적 주기적 진동대책의 충실 등

기본적 방침 2. 도시기능의 정지 및 저하 등의 억제

대도시 및 지방도시 등에 공통되는 것으로, 재해시에도 자립적으로 도시기능이 지속되는 도시만들기의 추진을 목표로 한다.

․ 방재거점시설, 행정시설 등에서 자립 및 분산형 에너지원 등의 확보

․ 지역수준의 재해대응 및 사업지속에 관한 계획의 정비

․ lifeline의 대체성 및 다양성의 향상 등 대도시에 대한 것으로,

․ 자립 및 분산형 에너지원, 비축물자 등을 확보한 재해에 강한 비즈니스기능 등을 갖는 거점 등의 정비 촉진

․ 귀가 곤란자 대책 충실 등

기본적 방침 3. 도시간의 연계

대도시 및 지방도시 등에 공통되는 것으로, 재해에 대비한 도시간 연계체제의 강화 추진을 목표로 한다.

․ 재해협정의 체결

․ 재해대응에 관한 지혜와 지식의 공유

․ 각종 기능의 거점에 대한 동일권역내에 존재하지 않는 도시간 분담 등 대도시에 대한 것으로,

․ 대도시 등의 사이에서 대규모 재해발생위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기능분담의 촉진 등

이와 같이, 3가지 기본적 방침에 대한 각각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방침을 바탕으로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요건과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호에서 다루고자 한다.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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