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으로 분류된 사방공사나 도시숲 조성사업의 산림조합 위탁·대행 독점을 막기 위해 전문건설업의 참여와 경쟁입찰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발의 되자마자 해당 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내놓으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현재 산림조합의 경영상태가 열악하고 산림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산림사업 경쟁 입찰 비율을 일시에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2015년 이후 대행·위탁사업 범위를 축소 운영해 본 후 그 성과분석 및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자립기반 여건을 고려해 대행·위탁 사업수행자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김영주 의원은 “전문성 있는 산림사업의 수행이 필요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부족한 자가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입찰경쟁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림사업의 대행 대상을 기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한정 했던 것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확대 했다. 이와 함께 당초 2015년 법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의 대행·위탁 범위를 축소키로 한 시기도 2014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더욱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방사업(공작물 설치 등)의 경우 산림조합의 위탁·대행에 따른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며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찰경쟁과 전문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추후 검토할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내 보였다.

보고서에서 입찰경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인 이유를 보면 우선 2015년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산림조합의 대행·위탁 범위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검토해볼 문제라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산림사업의 비율이 감소하고 경쟁 입찰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다른 이유로 산림사업 독점 문제가 많이 없어졌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산림청의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산림사업의 산림조합 비중이 지난 2001년 98%에서 2012년 62%로 줄고, 경쟁입찰률은 2010년 33.4%에서 2012년 41.9%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지난 2005년 산림사업법인을 대행·위탁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산림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산림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행·위탁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산림조합이 많은 현장 경험·노하우 및 전문적인 임업기술력을 보유한 조직으로 큰 재난복구사업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고 사후 관리 측면에도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사방사업법 개정 발의안의 검토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 같은 견해에 조경을 비롯한 건설업계는 산림조합 측의 의견만이 그대로 반영된 ‘편파적’인 의견이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부회장(법제담당)은 “산림조합의 수행비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감소된 부분을 산림사업법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경 등 전문업계의 참여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의계약비율 또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타분야에 비해 높은 수의계약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계약 건수의 경우 오히려 3430건(2008년)에서 4686건(2012년)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산림사업 독점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이번 검토보고서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며 산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산림사업 중 조경공사로 볼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산림사업법인 등으로 발주 됐으나 수주하고도 시공 능력이 없어 사실상 공종별 조경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로는 민간 건설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길을 막아놓고 계속 수익사업을 못하게 돼 있는 산림조합만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측도 “제도 개선의 취지를 벗어나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행·위탁사업을 늘리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특히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관리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기존 건설업자의 참여기회마저 박탈하고 산림조합에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칸막이식 업역보호는 장기적으로 산림조합 등의 자립 경영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 계류 중에 있으며 하반기 정기국회가 열리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 결과에 대해 김영주 의원 측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다른 의견도 들어봐야 할 텐데 너무 산림조합의 의견만 다뤄진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정기국회에 개원 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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