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 심사를 마친 (주)와이제이조경산업. 퍼걸러 제작을 위한 자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

“단체표준으로 단순히 개별 품목의 품질향상을 넘어 전체 시스템의 수준향상을 이끈다”  

지난해 조경업계 첫 단체표준으로 제정된 ‘퍼걸러’ 부문에서 첫 인증업체들이 탄생될 예정이다. 특히 단체표준 인증을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 뿐 아니라 기업의 제품 생산 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으로 공정한 품질경쟁 시장을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8월 31일 까지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의 파고라 단체표시인증서를 제출한 업체만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등록할 수 있어 등록마감 시한을 앞두고 단체표준 인증절차를 위한 업계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주)와이제이조경산업(대표 서강수, 송휘경)에서 파고라 단체표준 인증을 위한 현장심사가 실시됐다. 대형업체인 (주)예건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첫 인증 사례다.

파고라 단체표준 현장 및 실무교육을 이수받은 1기 업체인 (주)와이제이조경산업은 단체표준 제정 이후 대대적으로 생산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했다.

특히 단체표준 인증 준비과정에서 업체의 작업환경 수준이 크게 변화해 눈길을 끈다.

단체표준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능·각도·고속 등 각종 절단기와 전동톱, 드릴, 센더 등 제조설비를 정비하고 버니어캘리퍼스, 누수·정하중·함수율 시험기, 염도계 등 다양한 검사설비를 새롭게 갖췄다.

경상북도 영주와 안산에 직접 찾아가 검사기의 검교정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단체표준 인증을 준비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했다.

또 무분별하게 쌓여있던 자재는 규격 및 용도별로 분류돼 정리됐고 톱밥과 먼지가 날리던 목재 가공 공정은 주기적으로 집진기와 청소기를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공정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각 공정별 작업표준과 설비 표준, 작업지도서 등이 부착돼 직원들의 작업 표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모든 작업 공정과 부품·설비의 정비와 정리정돈 상태도 우수했다. 진공청소기와 집진기로 목재 가공시 발생하는 먼지와 톱밥을 바로 바로 제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같은 작업환경은 대형 업체가 아닌 일반적인 중·소규모의 조경시설물업체에서는 보기 힘든 높은 수준의 작업환경이란 것이 현장을 방문한 인증심사위원들의 평가였다.    

 

▲ 각종 자재와 부품, 먼지 등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개선 전 작업 현장 모습.
   
▲ 톱밥과 먼지 등이 가득한 환경에서 제조공정이 이뤄지고 있는 개선 전 모습

 

▲ 환경 개선후 자재와 부품들이 품목별로 가지런히 정리돼 있는 모습

 

▲ 공정 시스템 개선으로 톱밥이나 먼지 등이 사라진 작업 현장 모습
이는 단체표준 인증 심사에서 양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느냐가 크게 주요한 평가 요인이기 때문이다.이날 현장심사에 참여한 김무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제대로 검교정 받은 장비로 제품을 생산 하고 있는지, 특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며 생산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퍼걸러 부문의 단체표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구조와 재료, 형상, 치수, 성능의 표준화 뿐 아니라 관리, 생산, 설계, 운용, 작업 방법과 함께 시험, 분석, 검사, 측정, 설계·시공과 안전조건까지 표준이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몇몇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규모 조경시설물업체의 경우 작업환경은 이에 비하면 크게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인증심사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신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품질경영사업본부장은 “목재함수율이나 누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뿐 아니라 심지어 기초적인 검사 및 제조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업체들이 태반이다”며 “이를 구축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제도화 하는 과정이 단체표준의 목표로 파고라 제조 환경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단순한 개별 제품의 품질향상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산 시스템 수준향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표준인 KS의 경우 다중 업종이 포함돼 있어 업체들이 필요 이상의 설비투자가 불가피 하지만 단체표준은 동종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수 기준을 제시해 표준을 설정해 KS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으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며 단체표준이 가진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 퍼걸러 단체표준 심사원들이 현장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퍼걸러 부문의 단체표준을 통해 마련된 시스템이 타 품목 품질향상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향후 타 품목 표준인증이 더욱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값비싼 검사설비를 새롭게 구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대부분 중소규모 조경업체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품질 경쟁력만이 열악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업계의 단체표준이 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휘경 (주)와이제이조경산업 대표는 “시장 경기도 좋지 않고 우리는 타 업체보다 영업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컸다”며 “단체표준으로 품질 신뢰도를 얻어 타 기업과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기존 방식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준비를 마쳐놓고 보니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단체표준 매뉴얼을 구축하면서 제품 생산 뿐아니라 시공에 대한 규격화와 표준화가 되니 품질에 대해 자신감이 생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상신 본부장은 “국가정책도 KS를 축소하고 단체표준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많은 업체들이 인증 신청을 해오고 있어 올해까지 100개 이상 업체들이 파고라 단체표준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체표준으로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타 업종, 타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업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현장심사를 마친 (주)와이제이조경산업은 추가 제품 및 업무·자제 시험을 진행한 뒤 조합측의 최종 인증심사를 마치면 첫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 업체가 된다.

1994년부터 20여년간 조경시설물제작설치사업 실시해온 (주)와이제이조경산업은 지난 2009년 조달청 MAS에 등록 옥외용벤치, 퍼걸러, 조합놀이대 등 다양한 품목의 조경시설물을 개발 및 제작해온 업체다. 

▲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 준비 해 온 (주)와이제이조경산업 직원들이 개선된 작업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 절차는?>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지난해 7월 퍼걸러의 단체표준을 제정·등록했다. 오는 8월 31일 이후 단체표준 인증 제품만이 조달청 MAS 등록을 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후에도 단체표준을 인증 받은 파고라 제품을 추가 등록해주겠다는 방침이다.

퍼걸러 단체표준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퍼걸러 단체표준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설비와 도금 두께, 누수, 정하중, 자리면 강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설비 보유와 시공·운영·관리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한다.

검사설비 규격에 대한 검교정은 필수다. 이후 단체표준이 요구하는 수준의 3개월간 생산실적을 갖추고 단체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체인증 심사는 약 40일 정도 소요된다. 조합은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해 신청업체에 통보, 자체심사원 1인과 외부 위촉심사원 1인으로 합동심사반을 편성해 1품목 기준 2일을 원칙으로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공장과 설치 현장에서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원의 현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 조합의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단체표준 인증 이후에도 2년마다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단체표준 실무 품질경영 OJT 교육을 실시해 단체표준의 보급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퍼걸러 단체표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02-338-1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심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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