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본법’이란 한 산업을 정의하고, 그 산업을 발전·육성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골격에 해당한다.

그러한 법률로는 건설산업기본법,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있고, 종자산업법, 인삼산업법, 석탄산업법 등의 산업법도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목재산업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우리 얘기 같아서, 그들의 소외감을 담은 한국목재신문의 사설(2008.6.25자)을 잠깐 소개한다. ‘목재산업은 무시못할 규모인데 정책이 실종된 상황은 목재산업기본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국가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 소홀하게 취급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런 상태를 목재산업 당사자와 관련 당국이 수십 년동안 방치해 왔다’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가 ‘산림산업기본법’을 제기하고 나섰다.
1차 산업에 속하던 임업분야가 변화된 시대에 발맞춰 2차․3차산업 기능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산림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림산업기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것은 결코 산림사업법인들만의 당면과제가 아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모두의 시선이 산림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머지않아 국제사회 공용재화로 통용될 ‘탄소배출권’이라는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어느 산업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다는 것은 표준화를 이루는 과정이며, 체계적인 정책마련과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는 의미를 지닌다.
좀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법령을 통 털어서 ‘산림산업’이라는 단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가 유일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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