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비해 우리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떠한가 조금은 그 차이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 ‘도시재생안전확보시설에 관한 협정’이라는 조항은, 재해에 대비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재해에 강한 마치즈쿠리의 추진’이라는 항목에 따라, 특히 인구 및 기능 등이 집중한 대도시에서 재해의 발생이 심각한 인적 ∙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지진대책의 마련을 위해 고층건축물 등의 내진성 향상, 터미널 역 등의 안전성 확보, 밀집시가지의 방재성 향상, 대도시 연안부의 공업 관련 시설의 방재대책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대량의 이재민 발생을 계기로 혼란을 보다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반영하려고 4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2013년 5월 28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법률의 제정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것으로, 향후 기존의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조차 바꾸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법률이 적어도 5~6년 전에 제정되었더라면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지렛대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하고 있는 각종 H/W 및 S/W 사업들이 주민․지자체가 수립하는 재생계획에 따라 연계․통합되고 국가에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특징이라 서술하고 있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 틀이 마련된 것을 바탕으로, 이를 해낼 수 있는 인재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재, 새로운 조직을 찾아내고, 창의적인 인재와 조직이 다채롭게 생겨나도록 하는 지원제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도 그것을 실천하는 수단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은 요원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특징인 ‘각 부처가 개별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재생계획에 연계 및 통합되고 국가의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꾸러미(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일견 중요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행정 내부는 제치고라도, 행정을 상대로 다양한 일을 행하는 주체들은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상당한 기회비용을 안게 된다. 즉, 사업추진 속도의 지체, 예산지급 지체, 행정 담당자가 바뀌거나 지자체 장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중복추진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번 꾸러미 지원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에 역할을 할 것을 필자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5월 30일에 문화재청에서 주최하는 ‘문화재행복마을가꾸기 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다. 아직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위 그림에 반영되지 않았겠지만, 지역의 ‘역사, 문화’라는 것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위 그림으로 보아서는 잘 알기 어렵다. 즉, 기존 사업들을 나열하고 이를 엮어 ‘주거지역 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개념도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필자가 근무하던 지역문화과에서 담당했던 것이고, 필자 또한 컨설턴트로 참여했던 것인데, 2008년에 시작해서 2012년에 공식 종료된 이 사업이 개념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좀 의아하다. 특히,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추진 방식이 거의 모두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에 흡수되어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더더욱 의아하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과 주민참여
보도자료를 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개발(앵커사업)과 연계하여 고용․산업기반 창출 및 문화․의료 등 도시서비스 확충

②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커뮤니티 활성화 등 소규모 일자리 창출․복지전달

 


왜 유형을 구분하였는지는 여전히 궁금하지만, 필자는 ①과 ②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지역에 위치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관점뿐만 아니라 지역적 관점도 배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서로 비중을 달리하더라도 ①과 ②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엮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창조적 creative’인 관점과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나중에 다룰 ‘창조적 도시 creative city’와도 연결된다.)

특히, ‘문화 및 의료 등의 도시서비스 확충’은 어찌 보면 크고 작은 물리적인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하여 서비스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문화의 거점 및 발신 자체가 어려워지고, 계속 서울로만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
위의 ①과 ②에 해당하는 계획을 추진할 때, 보도자료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앞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기도 하다).

첫째, ‘주민제안’에 관한 것으로 ‘주민은 전략계획수립권자(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계획수립 시 주민참여’에 관한 것으로 ‘전략계획(기본구상),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전 공청회를 통한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것으로 ‘주민 주도 재생계획수립 지원, 주민 교육, 전문가 파견, 마을기업 창업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보도자료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을 11월에 만들고, 12월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의해 ‘주민제안’에 관한 절차는 11월에 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계획수립 시 주민참여’에 관한 것은 기존에 행하고 있는 절차를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것은 ‘주민 주도 재생계획수립 지원’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다.

정말로 지역적인 관점을 십분 발휘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가 가능할 것인가. 이 센터가 ‘주민 주도로 재생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11월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근거규정이 마련될 것인지 기대가 크다.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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