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지구 지정과 산림복지진흥부담금, 인증제 시행 등 산림복지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복지단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산림청이 주요 산림복지서비스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제도다.

지난 3월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안에도 주요 핵심 추진과제로 다뤄진 바 있다.

황 의원은 제정안에서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성수기 이용 희망자는 수용인원의 수백 대 1에 달할 정도로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산림의 문화·휴양, 치유 및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교육 측면의 서비스 수요 증가는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체계적인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며 산림복지단지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자연친화적 저밀도 이용이라는 원칙하에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보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객의 체류·거주를 위한 산림과 시설을 말한다.

해당 단지 거주자는 숲 체험 등 각종 산림복지서비스, 농림업 참여 등을 통해 건강 증진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진흥목표와 추진방향, 수요 및 공급과 운영 평가, 향후 개선사항 등을 담은 산림복지단지진흥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위한 산림자원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지단지 진흥계획에 부합하는 지역을 산림복지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당 지역의 자연재료 활용 및 경관 반영, 물·식량·에너지의 자급자족 및 재활용, 자연훼손 최소화 및 농림업에 참여 유도라는 원칙하에 조성토록 했다.

또 적정비율의 산림을 존치해야하며 산지 형질변경도 최소화해야한다. 산지의 수질 및 토양보전, 산지경관 보전, 저밀도 자연친화적 건축물 조성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생태적 산지이용 방식으로 조성해야한다.

산림청은 산림복지단지 내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해 산림복지진흥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복지단지진흥계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산림복지단지 조성 실시계획과 인증·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도 산림청에 두고 산림청장은 차상위계층 등 산림복지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사업은 한국산림복지공단을 설립토록 해 진행한다. 공단에서는 산림복지소외계층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제정안에서는 산림복지단지의 표준 모델 제시 필요성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1개소를 시범조성하고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이를 위해 총 70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심사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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