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시행 자격은 ①산림조합(산림조합법 제46조), ②산림사업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③영림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률 시행령 제16조)으로 돼 있다.
그중에서 산림사업법인들은 발주과정에서 산림청 산하기관과 일부 지자체들의 비공개 수의계약을 문제삼으며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지난 달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개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산림청이 발의한‘5년후 긴급한 산림사업에 한하여’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논쟁이 붙은 바 있다.
이때 산림조합 측은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자체를 반대했고, 산림사업법인협회 정병옥 회장은 “그동안 법인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5년도 길다”며 ‘1년후 시행’을 주장해 맞섰다.
이번 호에서는 그때 진술인으로 출석했던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정병옥 회장을 만나 그 후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한국조경신문에서는 앞으로 산림청과 산림조합 측의 의견도 제기된다면 성실히 반영할 것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대행·위탁’ 조항에 대한 입장은?
우리는 ‘대행·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적 수의계약 악용사례’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가 사업은 ‘위탁’하는 것이고, 시행능력이 없는 산주들의 사업은 ‘대행’하는 것이다. 농협이 ‘벼 수매’ 하는 게 바로 전형적인 위탁사업이다.

정말 공공성이 높은 사업들은 당연히 산림조합이 ‘대행․위탁’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산림사업들까지 ‘대행·위탁’ 조항을 들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고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만든 취지를 무색케하는 일이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유착의혹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사유로 개정을 권고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산림청이 5년 유예기간을 두어 ‘긴급한 경우’에 한정해 ‘대행․위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인데, 산림조합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시간을 주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자구노력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바꾸지 말라는 태도가 아닌가?
건설산업을 포함해서 정부의 모든 사업들이 공개경쟁체제로 추진되는데, 유독 산림사업만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룬다면 임업계 전체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외부에서 볼 때, 산림조합은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가?
나는 20년간 시군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깊은 애정이 있다.
산림조합은 현재의 구조로는 자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해야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44개 조합에서 뚜렷한 수익모델도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과거 103개 농지개량조합이 한국농촌공사로 변신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공사화’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산림분야도 ‘설계․시공․감리’ 부문이 개방될텐데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들도 지금부터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탄소배출권 시대를 맞아 큰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별 바이오매쓰센터와 같은 기능으로의 변신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비중이 적고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신용사업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또 산림사업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구조를 찾으려고 해야 하는데 지난 46년동안 산림조합은 기득권에만 안주하면서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협회가 추진중인 ‘산림산업기본법’은 어떤 법인가?
산림청도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제한된 국가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 어려운 것이며, 산림청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결코 산림조합을 살려낼 수가 없다고 본다.

산림자원을 더 크게 보고, 민간에서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로공사, 골프장건설 등 산림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 가운데는 임목제거, 부산물처리 등 실제 산림사업들이 많은데 규정이 없으니 임업인들은 재하도급을 받아가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림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이제 풍부한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며, 임업이 아닌 다른 산업분야의 공종을 거쳐 유통되고 있다.

임산물 가공시장과 함께 친환경에너지로써 활용분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는 임업분야 전체에 큰 기회인데 이를 뒷받침할 산업기반이 없으니 서둘러 ‘(가칭)산림산업기본법’을 제정해서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 안에서 현재 3개 법령속에 뒤죽박죽돼 있는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 영림단에 대한 각각의 사업 범위와 역할이 명확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3가지 법이 서로 엉켜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상태다.
우리 협회에서는 산림산업기본법 초안을 만들어 산림청에 제출했고, 하영제 청장에게도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산림사업법인협회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현재는 산림사업법인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고 우리 협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적은 상태지만, 앞으로는 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같은 법정단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아직은 산림청에 등록된 517개 법인들 가운데서 200여 업체만이 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산림청에서도 회원사 확충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
벌써 ‘도시림등 조성’ 법인도 60개를 넘었으니 서둘러 가입해서 우리 목소리를 찾아가야 하겠다.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사무국 042-482-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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