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곪아왔던 종양인 ‘산림조합 수의계약 특혜’가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국가 감사기관에게서 수없이 개선을 요구받고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위한 수술대에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산림조합과 결탁했던 국회 농림 소관 국회의원들은 이를 도려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 관행에 ‘돌직구’를 날렸다. 그 내용과 형식 또한 그동안의 것과 달라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영주(金永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축이 있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려면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현행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현행 산림조합(중앙회)에 국한돼 있던 것을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건설업으로 ‘자격 확대’한 것이다.

우선 ‘경쟁입찰’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림관련 법조항들은 각종 계약법령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산림사업에 한해서만큼은 예외규정을 두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왜곡·퇴행시켜왔다. 따라서 모법격인 산림자원법에 공개경쟁을 명시하게 되면 어지럽혀진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격 확대’가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산림조합(중앙회)에 몰아줬던 독점적 대행·위탁 특혜와 그것도 모자라 수의계약으로 부여해왔던 것을,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독점과 특혜에 대한 감사기관 지적으로 인해 그 대안으로 2000년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산림청은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관행을 방관하고 오히려 다른 법령을 통해 양성화시켜줌으로써 이들 법인들은 생존조차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여기에 2008년부터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사업들과 함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가 포함됨으로써, 과거 산림에만 국한됐던 사업이 현재는 도시까지 공간적으로 확대됐다. 이는 조경업체들이 건설공사로 수주해왔던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산림조합(중앙회) 독점에서 벗어나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건설업체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

수술대 위에 올려 놓기는 했으나, 정작 집도의가 나타나 집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선 해당 법의 소관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써 여기 소속된 의원들은 산림조합 앞에만 서면 특히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각 지역구마다 단위 산림조합이 있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로비와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지 못하고 슬그머니 뒷걸음질쳤던 것이다.

이번에 재미있는 것은 ‘돌직구’ 발의를 한 의원 15명 모두가 농림수산식품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소속이라는 점이다. 국토교통위가 가장 많고,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위’만의 리그로 치러졌는데, 이번에는 메이저 리그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산림조합은 일관되게 산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대행·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해왔다. 그 이유로는 조합의 자립 미비와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농·수·축협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사이 산림조합만은 그렇게 미루며 십수 년을 버텨왔다. 그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한 채 자립은 커녕 붕괴직전에 놓여있는 민간기업 수천 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미 고전적인 산림의 개념을 넘어서 도시까지 내려온 산림사업 앞에서 산림 이라는 ‘특수성’이라는 논리는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이미 산림조합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이번에도 구태의연한 논리를 들고 반대에 나설 것인가, 그리고 농림수산식품위는 또 슬그머니 칼을 내려놓을 것인가?

모두 함께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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