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을 조경공사업체도 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주(金永柱)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의안에서 “전문성 있는 산림사업의 수행이 필요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부족한 자가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산림사업 대행·위탁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산림사업의 대행 대상을 기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한정 했던 것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확대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대행·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해 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명시했다.

재해 예방의 긴급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그 소속 기관 장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자체 장이 계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을 시행하는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변경하는 등 즉각적인 시행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사방사업도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방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산림재해 피해를 예방·복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사방사업(공작물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 수행자를 선정·계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방사업 위탁 대상자도 산자법과 마찬가지로 기존 산림조합에 국한됐던 것을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자로 확대했다.

김 의원 측은 “그동안 산림청 등에서 산림·사방사업을 위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불투명한 운영뿐 아니라 특혜시비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개정되면 부실공사 등의 우려는 물론 계약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법에서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게만 위탁토록 해왔던 조항은 그동안 대표적인 ‘특혜’이자 ‘부패’ 요인으로 꼽혀왔다.

특히 2008년 산림청이 ‘도시림 등 조성·관리’ 분야가 추가되고 도시 내 가로수와 도시숲 조성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부실공사’와 ‘불법 하도급’ 등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독점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지난 2008년 ‘산림사업’에 대한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자 당시 국가청렴위원회(현 국가권인위원회)가 ‘대행위탁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 하는 등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 2010년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가로수와 도시림 등으로 확대됐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의계약 조항이 가진 ‘산림조합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됨에도 산림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제도 개선이 쉽지 않았다. 제도권에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많지않아 이 번 개정안 발의가 첫 시도인 셈이다. 그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의 정책 보좌관은 “산림조합의 반발이 거세다”며 “하지만 불합리한 수의계약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한 내용이다. 산림조합의 압박이 심하지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각 상임위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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