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씩 상향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을 3~10%로 상향 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의 과징금 가중한도도 조사방해 행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상향했으며, 유형별로 구체화해 과징금 가중비율을 차등화했다. 또한 보복조치 금지 위반의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과징금 부과 대상의 법위반 행위를 확대했다.

이 조항에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는 위반에서 제외해 보다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했다.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 시 위반 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영세한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해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 행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는 행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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