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부당하도급·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근절된다.

조달청은 ‘원칙이 바로 선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번에 신설된 신고센터를 통해 물품·용역·공사 관련 정부 입찰과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부당 요구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토록 권고하고 업체의 위법사실은 하도급법 등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공정조달을 실현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참여·민원’코너에 신설되며, 전용 신고전화(1644-0412)도 함께 개설돼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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