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간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기술형입찰제도는 가격위주 입찰제인 최저가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로 설계서를 평가하는 턴키와 달리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후 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므로 참여업체의 입찰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SOC 분야에는 적용사례가 없고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안 시 기술건수가 초기 50개에서 최근 1천여개에 육박해 제안서 작성비용이 가중돼 중소업체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기술제안 대상이 턴키와 동일한 대규모·고난이도 공사로 제한되어 사실상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기술제안 대상을 완화하여 중규모 수준의 공사에도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입찰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불필요한 기술제안도 남발돼고 있어 제안건수를 핵심기술 위주로 50개 이내로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설계심의 과정에서 각 제안별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수용하거나 채택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에너지절감 등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제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평가전에 외부전문기관 등에 정량적 사전검증을 의뢰해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활성화 방안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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