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단가 인하(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 발의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기술유용 뿐만아니라, 부당한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 결렬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하도급 현장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교묘하게 이뤄지면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손해배상 및 징벌적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및 분쟁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하도급법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 번째 법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고 10배 범위까지 논의됐지만,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3배로 축소됐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협동조합 납품단가협상권 부여가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거래불공정 등 경제 3불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며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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