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주계약자방식 확대, 건설업체 전문화 유도 등 공공건설시장의 ‘상생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조달청은 중ㆍ소 건설업체 지원 및 기업간 상생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건설업체와 순회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전북은 지난 18일에 진행했으며, 충북은 4월 25일, 경북과 울산은 5월중에 ‘순회간담회’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건설업체 지원 및 기업간 상생협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등급내 상위업체 참여제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 ▲건설업체 전문화 유도 ▲주계약방식 확대시행 등이 포함됐다.

우선,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등급별 경쟁에서 상위 등급업체가 32.8% 차지하던 것을, 20%이내로 제한해 해당등급 수주비중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하여 건설 약자인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함께,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화를 위해 PQ 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 항목에 최근 5년간 업종실적만 대상으로 심사하던 것을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사실적‘ 항목을 추가해 전문분야 실적 보유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체의 현안인 주계약자방식도 확대된다. 종전 하도급으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를 정부와 공동계약자로 해서,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8일 전북지역 10개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했다.

특히, 상위등급업체와의 공동도급 없이 동일등급에서 경쟁성이 확보되도록 PQ심사시 실적제한․기술자 평가기준 완화하여 줄 것과 PQ심사 시 기술자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 보유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사실적‘ 평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은 기업의 수주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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