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에 조경계 의견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

산림청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현행 산림기본계획의 대대적인 변경을 추진하면서 ‘도시숲법’ 제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11년 조경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던 도시숲법을 다시 들고 나온 산림청이 공개입찰 도입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서 법안 제정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산림청은 지난달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공청회’를 열고 변경안에 담긴 산림자원관리, 산림탄소,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재해 등 7대 영역 25개 세부과제를 설명했다.

변경안에서 산림복지단지 건설, 산림경관벨트 구축 등 산림복지분야의 새 정책과제로 ‘도시숲 전담 법률 제정’이 꼽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병암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도시숲 조성 확대를 위해 도시숲 전담 법률을 제정토록 하겠다”며 법안 제정 추진 의사를 짧지만 강력하게 전달했다. 

25개과제를 30분이란 짧은 시간이 주어져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최 과장을 찾아 설명을 들었다.

최 과장은 “도시숲법에 최대한 조경계 요구를 담고자 한다”며 “기존 조경영역이 침범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과장은 “(도시숲법을)기존 사업을 빼앗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기자와 만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과거 조경계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등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점 있었다는 것 인정한다”며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숲 사업에 산림법인 뿐 아니라 조경계도 공정하게 경쟁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 방식을 반드시 도입하겠다”며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과거 산림청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며  “조경회사가 국토부 공원사업 뿐 아니라 산림청 도시숲 사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경계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제정이 추진된 바 있는 ‘도시숲법’은 기존 도시공원법과의 중복, 수의계약에 따른 산림법인 독점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조경계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발을 사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산림청은 지난 2008년 재정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변화된 임업환경과 새정부 정책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안을 마련해 4월까지 확정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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