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농장에 산재보험료를 징수한다면 사업장을 분류가 ‘도소매업’이 맞을까 ‘농업서비스업’이 맞을까?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농장 상용근로자보다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굴취현장 일용근로자 수가 더 많다면 '도소매업'이 정답이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주된 사업을 결정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수외에도 일용 근로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조경수 농장을 대상으로나왔다.

농장에 임시로 옮겨 심었다가(가식)판매하는 A업체는 기존에 ‘도소매업’ 분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은 A업체가 조경수를 농장에 옮겨심어 관리한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해 2012년 2월 이에 대한 차액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바 있다.

산재보험요율(2010년도 기준) 농업서비스업(28/1000)이 도소매업(10/1,000)보다 높다.

이에 대해 A업체는 ‘가식’은 최종적인 ‘식재’가 아니라 판매를 하기 위한 임시 행위라서 가식·관리행위는 도소매를 위한 부수적 활동이므로 농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경수를 굴취하는(캐는) 행위는 ‘도소매업을 위한 부수적 활동’이지만 가식·관리하는 행위는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A업체는 두 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농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중 주된 사업을 결정해야할 때 업장에서 일하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수까지 고려해보면 조경수 굴취행위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으므로 도소매업으로 분류해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업체의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해 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A업체는 ‘농업서비스업’이 아닌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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