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조경계 반대에 부딛혀 좌초됐던 도시숲법을 다시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도시숲 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 등 도시숲 확대 방안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정원’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방안’이라는 말로 변경안에 바뀌어 담기기도 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사업들을 담은 산림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4월말쯤 확정하기로 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부문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현행 제5차 산림기본계획이 지난 2008년 만들어져 아직 바뀌려면 시간이 남았지만 산림청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앞당겨 계획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사업목표 초과달성 등 변화된 사항이 많고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산림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킨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산림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변경안은 ‘숲을 활력있는 일터·삶터·쉼터로 재창조’라는 목표 아래 산림자원관리, 산림탄소,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재해 등 7대 영역 25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변경안에 담긴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산림청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10조53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변경안에서 세부 추진 과제와 함께 새로운 산림정책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조경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도시숲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하는 것으로 앞으로 조경계와의 논란이 예상된다.

또 산림계획변경안 수립 과정에서 ‘정원 제도화 추진’ 방안이 포함됐다 최종 시안에서 빠지는 일도 벌어졌다.

산림청이 28일 진행할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기본계획변경안(요약본)’에서 추진계획 중 하나로 ‘한국의 우수한 주거문화인 정원을 제도화해 정원문화 확산’이라는 항목이 담겨 있었지만 최종 시안에는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및 후속정책 마련’이라는 항목으로 변경돼 적용됐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정되지 않은 내용이 요약본에 담겨 공개된 것”이라며 “정원 제도화가 아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및 후속정책 추진 방안이 변경안에 담긴다”고 해명했다.

‘정원 제도화 추진’은 지난해 말 산림청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정원’을 규정하면서 이른바 ‘수목원법’ 논란을 일으키며 도시숲법안과 마찬가지로 조경계 반발로 결국 법안 추진이 좌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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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이번 변경안에서 도시숲법안 제정 추진과 함께 도시숲 확대 방안도 중점적으로 담아냈다.

우선 도시 내 도시숲 조성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 미군부대 반환지·매립지 등 대규모 부지가 확보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형 도시숲 조성하는 등 도시숲의 대형화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시숲 시민참여 활성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기업·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민간 도시숲제도’와 도시별 녹색총량, 녹색의 질 등을 지수화해 평가하는 도시숲 지속성지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밖에 도시 내 단절된 도시숲과 외곽 산림의 녹색네트워크 추진,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시범사업 추진, 특색있는 가로숲 조성, 학교숲 조성 확대 및 운영 강화 등이 도시숲 확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담겼다. 또 전통마을숲 복원 및 산림경관 조성·관리 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생애주기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산림복지공단 설립하고 토지소유형태, 수익구조에 따라 다양한 경영방식과 지구지정 제도를 도입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산림복지단지의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기본계획변경안에는 이밖에도 기능별 산림관리 및 국립양묘관리소 설치, REDD+ 사업 통한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일자리 3만개 신규 창출 및 산림고용센터 설치, 백두대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국립수목원 증설과 생태관리센터 운영 확대, 국가 산림경관축 지정·관리, 산림복지단지·산림치유단지·산림교육센터 등 설치 등 신규사업과 임목재해보험제도, 산지은행제도, 산림탄소상쇄제도 체계 구축, 임업보조금 체계 개편, 나무의사·산림탄소관리사·목제품 품질관리사 등 자격제도 등 신규제도가 반영됐다.

한편, 산림청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이번 산림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연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산림과 임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9명의 산림 각 부문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현장에서 발표되는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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