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공청회 

이계진 의원 “공개경쟁은 대세…우산속 숨겠다는 생각 버려야”
황영철 의원 “산림조합 지원대책 없어 반대하는것 아니겠느냐”

 

▲ 11월21일 국회 본관5층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실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산림청이 8월 7일에 입법예고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난 21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최대 쟁점은 산림자원법 제23조①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 가운데서,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긴급한 방제 및 복구 또는 긴급한 산림보호’로 제한하는 내용과, 이 법 가운데서 오직 제23조①항의 시행일만 ‘공포 후 5년 뒤’로 명시한 부칙이었다.

이 조항의 개정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그동안 산림청 산하 기관들과 상당수 지자체들은 이를 근거로 산림조합과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만약 이 법이 산림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면 5년후 부터는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사실상 수의계약이 어려워져 산림조합들도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산림조합측은 ‘개정없이 현행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불공정 계약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온 산림사업법인들은 “5년이 아니라 당장 1년 후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사업 대행·위탁' 조항 신구대조문

 

 

현행

개정안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
을 산림조합
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의 긴급한 방제 및 복구사업
2. 그 밖에 긴급한 산림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설> 국가 및 지자체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 제23조 ①항'의 신구대조문.
▲산림조합 측은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산림사업법인들은 "법 형평성에 따라 공포 후 1년 뒤 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산림청은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고리 차단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이지만,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의존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5년의 유예기간도 필요하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산림청 윤영균 산림자원국장은 “산림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산림조합이 운영재원의 상당수를 산림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유예기간도 필요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충북 산림녹지과 김광중 과장은 “일반적인 사업은 산림사업법인들이 전담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산림조합의 존립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논의되는 게 좋겠다”고 진술했다.

산림조합측 대표로 출석한 김민영 정읍산림조합장은 “산림조합들은 지난 해 수입의 79%를 산림사업에서 충당했는데, 경쟁입찰로 바뀌게 되면 낙찰 확률이 희박해져서 상시적인 전문기능인력 보유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작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며 법 개정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사)한국사림사업법인협회 정병옥 회장은 “산림조합의 대행·위탁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47년동안 정부지원과 온갖 특혜를 받아오면서 산림조합의 자구책은 너무 부족했다”고 말하며 “2005년 법 제정 때 산림사업법인들의 ‘대행·위탁’ 규정을 삭제했을 때처럼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림기술사사무소협의회 허종춘 회장은 “산림조합은 현재 설계·시공·감리를 모두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또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설계·감리와 시공의 분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에서는 이계진 의원이 “지난 국감 때도 부정 발생소지가 있어 ‘대행·위탁’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제는 공개경쟁으로 가는 방향은 대세이고 원칙이다. 우산 속에 숨어 있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게 좋겠다”고 말하며 산림조합 자체의 수의계약 감소노력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영철 의원은 “산림청이 산림조합의 발전적인 지원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윤영균 국장에게 가시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 조배숙, 조진래, 유성엽, 유근찬, 김학용, 신성범, 이용희 의원 등 대부분 의원들도 ‘대행 또는 위탁’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장일환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을 비롯해 8개 시도 지회장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의 해당 산림조합장들이 참석해 회의장 안팎에서 공청회를 지켜봤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은 “관련 단체 중에서 오늘 진술하지 못한 단체들로부터는 서면으로라도 받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자원법 '산림조합에 대행 또는 위탁' 조항 관련 주요 경과

날짜

주요내용

2000년 5월16일

산림법 개정, 산림사업 시장개방
(산림사업 시행 자격요건에 기존 산림조합 외에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됨)

2005년 8월 4일

산림법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됨
('대행 또는 위탁' 자격요건에서 산림사업법인이 제외됨 - 유예기간 1년)

2006년 3월27일

산림사업법인 대표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 제소
(2005년 산림사업 수주율 산림조합(144개) 95%, 산림사업법인(339개) 5% - "불공정" 주장)

2007년5월-12월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원회), '산림자원법' 부패영향평가 실시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 낭비 및 특혜의혹 점검)

2008년 1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소지 제거를 위해 '대행 또는 위탁' 개정 및 '설계와 시공의 분리' 권고
(초기에는 '대행·위탁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려 했으나 산림청과 협의과정에서 조정됨)

2008년 6월22일

산림자원법령 개정, 산림사업법인 종류에 '도시림 등 조성' 업종 신설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내 주요 조경공사를 산림사업으로 규정)

2008년 7월31일

헌법재판소, '대행 또는 위탁 조항에 대한 위헌청구소송' 기각 판결
('산림사업법인들이 입게되는 불이익보다 산림사업의 공익성이 우선한다'는 취지)

2008년 8월 7일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조합 '대행 또는 위탁' 요건 제한 - 유예기간 5년)

2008년11월12일

산림자원법 개정법률안 국회 접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는 11월14일에 회부됨)

2008년11월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공청회
(국회 501호 회의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주관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가 11월21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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