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19명의 국회의원은, 억지로 나무만 보려고 하지 말고 고개를 돌려 숲을 바라볼 것을 권한다.
‘산림’ 정책을 다룰 때는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헌법재판소가 그랬던 것처럼, 국회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아무리 산림사업의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마저 덮을 수는 없다.

한국조경신문이 제14호(7월7일자)에서 보도한 것처럼, 올해 상반기 중 일선 시군들은 산속이 아닌 도시 내에서 시행되는 가로수·도시숲 조성사업(6월22일부터는 ‘도시림등’ 산림사업에 속하는 영역)을 발주하면서 해당 지역 산림조합들과 1억원이상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수십 건이 넘는다. 파악한 바로는 최고 9억 여원에 이르는 등 무뎌진 ‘산림’의 관행이 ‘도시’마저 덮친 수준이 도를 넘었다. 수 십년간 조경업체들이 일상적으로 시공해왔던 분야까지 ‘산림사업의 특수성과 공익성’이라는 잣대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끊임없이 부패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산림조합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이 조항을 현행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이는 산림사업 분야의 한 축을 맡게 된 조경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산림청의 정책을 믿고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58개의 조경 관련업체들이 ‘도시림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에 신규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 도시 내 녹화사업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인데, 여태까지 관행처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방기하는 것은 시대적 모순이다. 그것은 산림행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산림사업법인협회의 “산림자원법 대행·위탁 조항의 유예기간을 5년이 아니라 1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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