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입법예고한 ‘산림자원법’ 제23조①항의 ‘대행 또는 위탁’ 조항이 이해당사자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공청회까지 올랐다.

이번 개정의 쟁점은 ▲이 조항이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근거로 악용되며 부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6개 업종 526개 산림사업법인들이 기회를 박탈당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 ▲그러나 원안대로 법 개정이 된다면, 산림조합은 79%에 달아는 산림사업 수익구조가 깨져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산림청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산림사업도 ‘공개경쟁’이라는 제도권 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이미 천명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공포 후 5년이라는 시간이 남게 된다.
지난 2000년 산림사업법인 제도가 신설돼 산림사업이 개방되던 때의 취지를 다시한번 돌아보고, 그 당시 산림조합측이 대응했던 논리를 꺼내보기 바란다. 무엇이 다른가?

아직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뿐이고, 앞으로 5년이나 되는 시간 그 이상이 남았다. 다가올 5년간 변화의 폭은 지나온 8년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중심에 선 산림조합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큰 축으로 기여하면서 산림조합은 이미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발상만 전환한다면 효율적인 수익원을 창출해내기에 충분하다. 더 이상 철 지난 옷만 입고 있어야 한다며 고집할 일이 아니다.

지난 달 재선에 성공한 산림조합중앙회 장일환 회장은 ‘제1기 기후변화리더십 과정’을 수강하면서 배운 미래의 성장동력을 조합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풀어 놓아야 한다.

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차라리 정부에 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요구하는 게 맞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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