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Ⅰ.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건축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2.2.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2.3.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2.4.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2.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이나 빈발범죄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4.2. “범죄위험평가”란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 관련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환경 변화가 범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4.3. “자연적 감시”라 함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4. “접근통제”라 함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4.5. “영역성”이라 함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6. “활동의 활성화”라 함은 일정 지역에 주민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원을 배치하거나 다양한 상가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7. “범죄 불안감”라 함은 범죄 피해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Ⅱ. 일반적 범죄예방 설계기준

5.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용 사전검토사항

5.1. 설계기준은 해당 지역의 주요 범죄유형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5.2. 해당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의 분석과 발생이 예측되는 범죄는 무엇인지 등 범죄위험평가를 할 것을 권장한다.

5.3. 해당지역의 범죄유형 분석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6.1.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 간 공간의 위계를 명확히 계획하여 공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 설치

 

6.2.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포장이나 색채의 차별화, 바닥레벨의 변화, 상징물, 조명 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영역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3. 위치 정보나 지역의 용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색채․재료․조명계획으로 이미지 강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기준

7.1.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7.2.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주동출입구에 문주 등 상징물 사용 사례(좌) 주동 출입구 시야 차단 사례(우)

 

 

7.3. 건축물의 외벽은 범죄자의 침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외벽 주위 수공간 설치로 접근 통제 사례

 

8.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

8.1. 외부공간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놀이터, 출입구)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8.2.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종류와 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8.3. 유해용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조경에 대한 설계기준

9.1.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9.2.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조명에 대한 설계기준

10.1.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눈부심 방지(glare-free) 등(燈)을 설치하되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0.2.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야 한다.

10.3.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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