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목 뿌리분 결속재로 많이 사용돼온 고무바를 비롯해 철선·비닐끈 등이 미재거 했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가 하자책임을 져왔던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자책임을 지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조경수가 고사하거나 결속재료가 지표면으로 노출되지만 않으면 고사로 판정할 수 없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27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는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다보니 마감재나 부실시공 여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시공회사 사이의 분쟁이 빈번하게 법정문제로 불거져왔다. 특히 생명체를 다루는 조경공사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마땅한 판정기준이 없다보니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건설감정실무지침’을 기준에 따라 처리돼 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총 27건의 항목 중에는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기준을 비롯해 ▲조경수 고사 ▲조경수 식재 불일치 ▲식재된 준공도면 규격 미달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의 피해 등 조경공사 하자판정 기준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이번 판정기준을 국토부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8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행규정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이번에 마련된 조경공사 하자판정 기준과 조사방법, 보수비용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경수 고사>

하자판정기준: 수관부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단,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

하자조사방법: 고사목 및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된 조경수를 파악해 이 고사목 등이 언제 고사되었는지를 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등에게 보수 청구한 문서 등을 조사한다.

하자보수비용 산정: 식재 비용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 직경, 근원 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달리 산정한다. 다만, 재식재 비용에는 터파기 공정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굴취 비용은 제외한다.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하자판정기준: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단, 지표면에 노출돼 있는 뿌리분에 한해서 노출된 결속재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하자로 판정한다.

하자조사방법: 뿌리분 결속재료가 분해되는 재료로 식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해되지 않는 재료로 식재된 조경수 중 고사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와 뿌리분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하자보수비용 산정: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분 결속재에 대하여 지표에 노출된 뿌리분 결속재를 제거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경수 식재 불일치>

하자판정기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단, 공사 당시의 작업지시서 등 적법 절차에 의한 대체 식재의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산정하여 초과되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하자조사방법: 줄자, 측량기 등을 이용하여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 기준의 조경수 규격, 수량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 및 수량을 파악하여 비교 검토한다.

하자보수비용 산정: 식재 비용은 조사 당시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 직경, 근원 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산정한다.

<식재된 수목이 준공도면 규격에 미달>

하자판정기준: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조경수의 규격을 기준으로 수종별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 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 수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단,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하자조사방법: ① 흉고 직경과 근원 직경, 수고로 구분하여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식재된 수목이 준공도면 규격 미달 조사 세부기준
구 분 조사방법
흉고직경 -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줄자 등으로 실측
-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에는 각각 흉고 직경을 합한 값의 70%가 최대 당해 수목의 흉고 직경보다 클 경우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각각의 흉고 직경 중 최대치를 기준
근원직경 -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줄자 등으로 실측
- 측정 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평균한 치수를 기준
수 고 -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전용자 등으로 실측

 

하자보수비용 산정: ① 규격 미달 수목은 조사 당사의 규격 차이에 따른 재료비의 단가 차이를 반영해 산정 한다.

② 식재 비용은 조사 당시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 직경, 근원 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산정한다.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

하자판정기준: 공자의 재해방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사용검사도면, 하자보수내용,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입 등)에 의해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하자조사방법: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로부터 입증 자료를 제출받아 자연 재해의 정도를 조사한다.(기상청, 언론보도, 비디오 테입 등)

하자보수비용 산정: 식재 비용은 조사 당시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 직경, 근원 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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