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경수 생산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100억 원으로 확대됐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융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올해 산림사업종합자금이 지난해 334억 3100만원보다 약 13억 원 늘어난 347억 9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중 임업인육성자금으로 조경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융자규모가 지난해 30억원에서 70 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조경수 피해자금 지급으로 위축됐던 융자 규모가 올해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면서 확대 폭이 커졌다”고 증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융자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사업비의 80%로 확정, 올해 ha당 7840만 원이 지원된다. 융자사업 금리는 3.0%며 기간은 거치 3년 상환 7년 총 10년이다.

이와 함께 융자비율이 20%인 조경수 관정시설(40개소)과 조경수 컨테이너재배시설(10개소)도 1억 6천만 원과 8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산림조합장과 각 시·군 지자체장이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조경수생산의 경우 확보된 융자금의 60%는 한국조경수협회 회원에게, 40%는 비회원에게 지원된다.

비회원의 경우 관할 산림조합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올해 산림정책 자금으로 해외산림투자지원에 100억 원, 사립자연휴양림 조성에 16억 원, 숲가꾸기 4억 2800만 원, 임도시설 2억 7400만 원, 사립수목원 조성에 2억 원, 산양삼 생산자금 4억 원 등이 지원된다.

해외산림투자지원과 숲가꾸기, 임도시설은 국고융자로 1.5% 금리가 적용되며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산양삼 생산자금도 3.0%의 저리로 융자 지원된다. 

저리융자금이 필요한 자는 사업신청서를 해당 거주지 시·군의 산림부서나 산림조합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국조경수협회 회원은 협회 사무국(02-967-57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경수 생산 융자조건
사업별 융자사업 금 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및 융자비율
거 치 상 환
조경수 생산 조경수 생산 3.00% 10년 3년 7년 80%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3.00% 10년 3년 7년 80%
조경수 조경수관정시설 3.00% 10년 3년 7년 20%
관정시설
조경수 조경수컨테이너 3.00% 10년 3년 7년 20%
컨테이너
조경수 사업별 지원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융자사업 사업량  단위 소 요 자 금
총사업비 융 자 자 담
           
조경수 조경수생산   12,500,000 10,000,000 2,500,000
생산  조경수   개소
  유통센터운영
조경수 조경수 40 개소 400,000 160,000 240,000
관정시설 관정시설
조경수 조경수 10 개소 200,000 80,000 120,000
컨테이너 컨테이너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2013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이자율 융자기간 자금 사업지원과
지원규모 (%) 거치(년) 상환(년) 성격
총 예산규모 34,709          
(실대출규모) (112,618)
□ 국고융자 22,902          
1. 숲가꾸기 428 1.5 10∼20 5∼15 운영 산림자원과
2. 임도시설 274 1.5 20 15 시설 목재생산과
3. 전문임업인육성자금 10,000 1.5∼3.0 10∼20 10∼15 운영 산림경영소득과
시설
4. 사립수목원 조성 200 3 10 10 시설 산림환경보호과
5.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1,600 3 10 10 시설 산림휴양문화과
6. 해외산림투자지원 10,000 1.5 2∼25 3 운영 해외자원개발담당
시설
7. 산양삼 생산자금 400 3 10 5 운영 산림경영소득과
□ 이차보전 11,807          
- 기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 9,868          
- 신규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1,939          
(실대출규모) (89,716)
1. 전문임업인육성자금(단기) (15,000) 3 5 10 운영 산림경영소득과
2. 산림조합육성 (2,500) 3 3 2∼7 운영 산림경영소득과
시설
3. 해외산림투자지원(단기) (13,000) 1.5 7∼10 2 운영 해외자원개발담당
시설
4. 단기산림소득지원 (36,716) 3 3∼5 2∼7 운영 산림경영소득과
시설
5. 조림용묘목생산 (1,600) 3 3 2 운영 산림자원과
시설
6. 목재 이용․가공 시설지원 (4,000) 3.0∼4.0 3 7 시설 목재생산과
7. 보드류 시설지원 (3,000) 4 3 7 시설 목재생산과
8. 국산원자재 구입 자금지원 (8,400) 3.0∼4.0 3 2 운영 목재생산과
9.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3,000) 3 3 2 운영 목재생산과
10. 수출원자재 구입 (2,000) 4 2 3 운영 국제협력과
11. 임업기계화 (500) 3.0∼4.0 3 7 운영 목재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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